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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사업_시흥시]2017년 국내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(~2/7)
작성일 2017.01.25 조회수 3134
파일첨부 2017년-참가지원-신청서-서식.hwp

사 업 개 요

사 업 명 : 2017년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

사업기간 : 2017. 1. 1 ~ 2017. 12. 31

지원대상

- 제조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및 시행령 제3조제1)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

,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거 공장을 등록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 또는 1,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가 가능한 지역인 기업은 가능

지원내용 :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

? 기본부스임차료 : 100%(1부스 지원)

? 장치비, 홍보비 : 60%

지원절차

신청?접수

?

지원업체 선정

지원액 통보

?

전시회 참가

지원금 신청

?

보조금 정산?지급

(업체)

(업체)

(업체)

(업체)

 

참가신청 및 기업선정

신청기간 : 2017. 1. 24() ~ 2016. 2. 7. ()

선정 업체수 : 24내외

지원대상 전시회 : 연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

선정방법 : 세부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

- 신규업체 지원확대를 위하여 최근 2년 기준 신규 참여기업 우선선정

- 신규 참여기업 동점자 처리는 기업업력이 짧은기업 우선

- 기 수혜기업 동점자 처리는 시흥시 보조금 수혜횟수가 적은기업, 업력이 짧은 기업 순으로 우선

- 선정된 업체가 킨텍스 전시회 참가 비율 60% 미만일 경우, 60% 충족을 위해 하위 득점 업체중 킨텍스 전시회 참가 업체를 우선선정

- 선정결과는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며, 평가일 지방세 체납업체는 배제됨

결과통보(예정) :지방재정법32조의23항 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친 후 집행 가능하므로 심의 통과 후 개별 통보 예정

 

지원제외대상

신청일 현재 공장 미등록 업체 및 지방세 체납업체

- ,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1,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가 가능한 지역인 기업

참가하고자 하는 전시회에 타 기관의 지원금을 보조받아 참가하는 업체

자사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(대리점)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

지원 대상 선정 후 해당 박람회에 불참한 업체 (향후 3년간 제외)

 

신청서류

지원 신청서서식 1 및 추진계획서서식 2

평가표 증빙자료 목록서식 3

사업자등록증 사본 1, 공장등록증 1(단 예외사항에 해당 경우 제외)

해당전시회 참가신청서 사본 1

제품 카탈로그(국문, 영문), 홈페이지보유 증빙자료 사본(국문, 영문)

특허 등 산업지적재산 사본, 각종 보유인증서 사본 등

기타 관련서류[평가표 (붙임 2)의 관련 서류]

 

 

 

 

서류제출 및 문의

접수방법

- 직접 또는 우편접수(신청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

- 접수처 : (429-793)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

시흥비즈니스센터 12층 기업지원과 기업SOS

문의처 : 시흥시청 기업지원과(031-310-6233)

서류 제출시 유의(참고)사항

- 서류는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이므로 해당업체는 빠짐없이 제출하시고, 각 인증서(확인서)는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에 한함

- 신청서 양식시흥시청 홈페이지(http://www.siheung.go.kr/main)의 초기화면 고시/공고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

-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

(원본 제출 및 모든 사본 원본대조필날인)

- 세부평가표 붙임 참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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