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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지원사업_양산시]2017년 국내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(예산소진시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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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17.02.07 | 조회수 | 383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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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첨부 | 개별사업설명서및서식(전시회 인증 물류비지원).hwp | ||
지원 기준 : 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수행 가능한 단체
지원제외 대상 ○ 동일단체의 유사?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?사업 ○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(2016.12. 31.이전)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(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) ○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시위를 주최?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
사업 선정기준 ○ 양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 심사?선정 ○ 보조사업 신청자 및 사업의 적격성, 효과성,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, 전년도 평가결과 등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심사
사업추진기간 : 2017년 1월 ~ 12월
보조금 지원 범위 ○ 법정운영비보조금 외에는 단체의 사업비 지원 원칙(운영비 지원 불가)
신청 및 제출서류 ○ 신청기간 : 2017.01.20. ~ (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순 마감) ○ 신청장소 : 양산시청 경제기업과(양산시 중앙로 39(남부동), 4층) ○ 신청방법 : 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
심의 및 결과통보 ○ 양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○ 심의결과는 사업소관 부서에서 단체별 개별 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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