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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지원사업_하남시]2017년 국내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(~2/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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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17.02.10 | 조회수 | 3596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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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첨부 | 공고문(국내전시-2017).hwp | ||||||||||||
□ 지원계획 및 대상 ○ 사업기간 : 연중(자금 소진시까지) ○ 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「같은 법 시행령」제3조 제1호)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(본사/공장)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참여 업체 ○ 지원금액 : 기업당 170만원 이내 - 기본부스 임차료 : 100% 이내 ※ 기본부스(통상 3m× 3m) 이외의 부스 임차료는 전액 업체 자부담 - 장치비, 홍보물 : 60% 이내 ○ 지원전시회 : 2017년도에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 ○ 지원제외 - 정부ㆍ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 부터 동일 국내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(※ 동일 전시회에 중복지원 불가 및 선정 업체도 1회에 한함) ○ 지원방법 : 전시회 참가후 지원금 지급 □ 신청 및 접수 ○ 신청기간 : 공고일 이후 ~ 2017. 2. 24일까지(신청업체 미달 시 수시접수) ○ 신청방법 : 직접 제출 ○ 접 수 처 :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○ 제출서류 : 지원신청서, 추진계획서, 기타 증빙서류 등(붙임참조 1) □ 심사 및 선정 ○ 선정 업체수 : 20개업체 (예비업체 3개) ○ 선정 평가표에 의거 배점순 으로 지원결정 하고 선정업체가 미 참여시 예비 선정업체 지원 ※경합시에는 1) 여성기업인을 우선 선정함 2) 참여횟수가 적은 업체 (최초 참여업체 우선) 3) 경기도 관내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참석하는 업체 선정
□ 지원금 신청 ○ 신청기간 :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※ 기 전시회 참여 업체는 선정후 15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□ 지원금 지급 ○ 지원금 신청서류 확인 후 신청기업 계좌로 입금 - 신청기업의 대표자 개인계좌에 입금지양 ○ 지원내역별 정산서류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(☏ 031-790-627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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